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국내지점의 판매 협상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본점과 지점 간 수수료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주요 판매조건을 협상할 때 사업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본점과 지점 간 수수료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가격·품질·수량·결제조건 중 하나 이상의 판매조건을 협상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 본점이 일본에서 제조·구입한 자산을 국내에 판매한다. 국내지점은 국내수요자와 가격, 품질, 수량, 결제조건 등 주요 판매조건을 협상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 본점이 일본에서 제조・구입한 자산을 국내에 판매하면서 국내지점이 국내수요자와 판매조건을 협상하는 경우에 국내지점의 사업소득 계산방법
본문(원문)
일본법인 본점이 일본에서 제조․구입한 자산을 국내에 판매하면서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수요자와 가격, 품질, 수량, 결제조건 등 주요판매조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판매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상하는 경우,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일본본점과 일본법인 국내지점간의 수수료계약체결유무와 관계없이 개정(’99.11.22.발효)된 한․일 조세조약 제7조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수요자와 주요 판매조건을 협상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사업소득 계산방법.
회답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일본본점과 국내지점 사이의 수수료계약 체결 유무와 관계없이 개정된 한·일 조세조약 제7조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28 (<time datetime="2001-01-17">2001.01.17</time> 회신), "국내지점의 판매 협상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07)
- 원 제목
-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