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간 부도채권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259회신일 2001.06.1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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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간 부도채권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9

수증 외국법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국내 과세 여부는 수증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부도채권 증여로 생긴 소득의 구분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증 외국법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국내 과세 여부는 수증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에서 과세되면 기증 당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증법인이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부도채권인 전환사채를 특수관계가 없고 국내사업장도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부도채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부도채권(전환사채)을 특수관계가 없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상기 기타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우리나라와 수증법인의 거주지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기증법인이 기증자산의 기증당시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이에서 내국법인의 부도채권을 증여할 때 소득 구분, 국내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1. 수증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국내 과세 여부는 우리나라와 수증법인의 거주지국 간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국내에서 과세되면 기증법인이 기증자산의 기증 당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259 (2001.06.19 회신), "외국법인 간 부도채권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03)
원 제목
외국법인간 부도채권의 증여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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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