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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손금부인된 준비금을 추인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0070-2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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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저한세로 손금부인된 준비금을 추인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늘면 준비금 증가분 범위에서 손금 추인이 가능하다.

최저한세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추인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늘면 준비금 증가분 범위에서 손금 추인이 가능하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미사용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뒤 최저한세 계산으로 일부 금액이 손금부인되었다. 이후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했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최저한세 적용으로 손금부인된 금액은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손금으로 추인 받음

본문(원문)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계산으로 인하여 “손금부인된 금액”은 그 후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의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손금산입대상 준비금의 증가분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으나

손금부인된 금액중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미사용된 금액으로서 경정시에 이미 동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된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경정 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는지.

회답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계산으로 인하여 “손금부인된 금액”은 그 후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의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손금산입대상 준비금의 증가분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으나 손금부인된 금액중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미사용된 금액으로서 경정시에 이미 동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된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0070-294 (<time datetime="1999-07-23">1999.07.23</time> 회신), "최저한세로 손금부인된 준비금을 추인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52)
원 제목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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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