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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된 창업투자회사 주식도 과세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식·출자지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였다.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일 현재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말소된 상태이다.
질의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 현재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 현재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 현재 회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1호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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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04 (2003.04.17 회신), "등록 말소된 창업투자회사 주식도 과세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24)
- 원 제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