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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협 등이 과세 재화의 수탁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과 중앙회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제조업체 등과 위수탁판매계약을 맺는다. 과세 재화의 판매를 위탁받아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농협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의 수탁판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제조업체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판매를 위탁받아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농협 등의 수탁판매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제조업체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판매를 위탁받아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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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53 (1995.03.20 회신), "농협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71)
- 원 제목
- 농협 등의 수탁판매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