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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와 돈지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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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와 돈지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물성 잔재물인 우지와 돈지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인지를 물었다. 우지와 돈지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물품은 동물성 잔재물인 우지와 돈지이다.
질의요지
동물성 잔재물(우지, 돈지)은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동물성 잔재물(우지, 돈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동법시행령 제1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동물성 잔재물인 우지와 돈지가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동물성 잔재물(우지, 돈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동법시행령 제1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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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55 (2000.08.17 회신), "우지와 돈지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66)
- 원 제목
- 동물성 잔재물인 우지, 돈지의 재활용폐자원 등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