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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획인가도 정리계획인가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 결정도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해당한다.
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변경계획인가의 성격을 물었다. 기존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 결정도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 제270조에 따른 변경계획인가 결정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정리계획을 회사정리법에 따라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이다.
질의요지
기존의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의 결정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정리법 제270조에 의하여 기존의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의 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기존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 결정이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사정리법 제270조에 의하여 기존의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의 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회사정리법 제27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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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96 (2003.05.31 회신), "변경계획인가도 정리계획인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25)
- 원 제목
- 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