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변경계획인가도 정리계획인가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변경계획인가도 정리계획인가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2003.06.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6.10

변경계획인가 결정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해당한다.

기존 정리계획의 변경계획인가가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변경계획인가 결정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기존 정리계획을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6.10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24

기존 정리계획의 변경계획인가가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변경계획인가 결정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기존 정리계획을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3.05.31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96

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변경계획인가의 성격을 물었다. 기존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 결정도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 제270조에 따른 변경계획인가 결정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