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지된 신고제도로 신고 못해도 세액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지된 신고제도로 신고 못해도 세액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경우에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신고제도 폐지로 기술도입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1998. 12. 28 이전에 30만불 이상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신고기한 전에 신고제도가 폐지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3年 12月 31日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資本財産業"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8. 12. 28 이전에 30만불 이상의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일부터 30일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신고제도가 폐지되어 신고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

본문(원문)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을 도입하고자 1998. 12. 28 이전에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30만불이상)을 체결하고 동 법령상의 신고기한(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 도래하기 전에 동법의 개정(신고제도 폐지)으로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신고기한 전에 신고제도가 폐지되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엔지니어링기술을 도입하고자 1998. 12. 28 이전에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30만불 이상)을 체결하고,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신고제도가 폐지되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26 (<time datetime="1999-10-19">1999.10.19</time> 회신), "폐지된 신고제도로 신고 못해도 세액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16)
원 제목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못한 경우 면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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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