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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가산세도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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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범위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이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관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감면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규정한 현행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서 법인세라 함은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즉 동 규정상의 과세표준의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감면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동법 규정상의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범위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규정한 현행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서 법인세라 함은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즉 과세표준의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감면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동법 규정상의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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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1234-551 (<time datetime="1974-04-19">1974.04.19</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가산세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11)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가산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