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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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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은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배당소득만 있으면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정치자금 등 기부금 공제를 물었다. 정치자금은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배당소득만 있으면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급 원천이 불분명한 기부금은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순으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치자금은 지출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정치자금과 기부금 공제 방법
회답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당과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지출한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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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3726 (<time datetime="1998-12-01">1998.12.01</time> 회신), "정치자금 기부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79)
- 원 제목
-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정치자금지출액의 기부금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