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경정으로 세액이 늘면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재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91회신일 2000.03.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으로 세액이 늘면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재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27

경정으로 공제액이 감소하면 재계산할 수 있으나 세액이 증가하면 재계산할 수 없다.

경정 때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으로 공제액이 감소하면 재계산할 수 있으나 세액이 증가하면 재계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條에서 "事業所得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條 및 第123條에서 "事業者"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收入金額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2조 삭제 <2010.12.27>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6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경정으로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재계산할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재계산할 수 있으나 경정으로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재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시하신 의견 중 <갑설> 이 타당함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 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경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재계산할 수 있으나, 경정으로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재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91 (2000.03.27 회신), "경정으로 세액이 늘면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54)
원 제목
경정시 공제세액의 재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