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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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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1일 이후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위탁한 비용은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위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위탁한 비용은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한다. 1999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 준비금을 사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 법인이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2000년 1월 1일 이후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하였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9 사업년도에 손금에 산입한 기술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시 2000. 1. 1 이후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9. 1. 1∼1999. 12. 31 사업연도 중에 손금에 산입한 기술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2000. 1. 1 이후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 법인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9. 1. 1∼1999. 12. 31 사업연도 중에 손금에 산입한 기술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2000. 1. 1 이후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071 심판결정2012.12.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1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1923 심판결정2012.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1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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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96 (2003.01.27 회신), "위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371)
- 원 제목
- 금융기관의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