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회신일 2002.01.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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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7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인용 기저귀는 신변처리가 어려워 평생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장애인과 뇌졸증 등으로 신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이 주로 사용한다. 별도로 장애인용 기저귀라고 표기되어 유통되지는 않는다.

질의요지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사례)

-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공급되는 재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 46015-23, 2001. 1.

5)

- “장애인용기저귀”라 함은 중증의 장애로 인하여 신변처리가 어려워 평생 기저귀를 착용하여야 하는 장애인과 뇌졸증 등으로 인하여 신변처리가 어려운 노인분들이 주요 사용하는 “성인용 기저귀”를 의미하며 별도로 장애인용 기저귀로 표기되어 유통되지는 않고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공급 재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장애인용기저귀”는 중증 장애 또는 뇌졸증 등으로 신변처리가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이 주로 사용하는 “성인용 기저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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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 (2002.01.07 회신),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57)
원 제목
성인용 기저귀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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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