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02.02.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03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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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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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