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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02.02.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03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