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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창구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환급창구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급창구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액 환급 권리를 취득하고 세액 상당액에서 이자·관리비용과 이윤 등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상당액의 환급 권리를 취득한다. 사업자는 세액 상당액에서 이자비용·관리비용 및 이윤 등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환급세액상당액에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지급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본문(원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제비용(이자비용․관리비용 및 이윤 등)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지급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 상당액에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지급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상당액의 환급 권리를 취득하고, 그 세액 상당액에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지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3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403 심판결정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3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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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41 (1999.10.25 회신), "환급창구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47)
- 원 제목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