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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탁급식의 면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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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상 열거된 학교는 포함되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등은 제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 학교와 음식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초·중등교육법상 열거된 학교는 포함되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등은 제외된다. 면제되는 음식용역에는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학교급식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號에서는 "事業場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食事類에 限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5.19
학교급식법 제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학교급식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01 → 현재 시행본 2026.03.01
고등교육법 제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 학교 및 음식용역의 범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포함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하는 대학교 등은 제외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는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위탁급식사업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 학교와 음식용역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포함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하는 대학교 등은 제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는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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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14 (<time datetime="1999-10-18">1999.10.18</time> 회신), "학교 위탁급식의 면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44)
- 원 제목
- 학교위탁급식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