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92회신일 2000.04.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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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6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지연 제출해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지연 제출해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이월공제 적용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해당 사업연도에 제출하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 여부.

회답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2942 심판결정
    2003.01.2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92 (2000.04.06 회신), "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19)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의 지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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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