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취득세ㆍ등록세 감면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71회신일 1999.12.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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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세ㆍ등록세 감면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1

해당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 규정에 따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개시 직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71 (1999.12.21 회신), "취득세ㆍ등록세 감면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16)
원 제목
개시직후 중소기업 규모 초과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