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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ㆍ등록세 감면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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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 규정에 따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개시 직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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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71 (1999.12.21 회신), "취득세ㆍ등록세 감면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16)
- 원 제목
- 개시직후 중소기업 규모 초과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