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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택시 교체에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차량의 교체 취득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증차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운송사업 중소기업이 노후 영업용택시를 폐차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차량의 교체 취득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증차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운송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등의 조건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계속 운송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노후 영업용택시를 폐차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하였다. 별도로 증차에 따라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택시의 노후로 폐차를 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됨
본문(원문)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택시의 노후로 폐차를 하고 신규차량(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에 규정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증차에 의하여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영업용택시를 폐차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하거나 증차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택시의 노후로 폐차를 하고 신규차량(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에 규정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증차에 의하여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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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48 (<time datetime="1999-10-05">1999.10.05</time> 회신), "노후 택시 교체에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94)
- 원 제목
- 영업용택시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