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이 대신 낸 양도비용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70회신일 1999.07.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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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대신 낸 양도비용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6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6

법인이 대신 부담한 비용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자산 양도자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대금 증여 관련 특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비용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그 비용을 차감한 양도대금만 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배주주의 여동생 남편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였다. 법인이 양도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양도자인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법인세 등 과세특례도 적용 안 됨

본문(원문)

법인이 지배주주의 여동생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양도자인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는 경우 양도대금중 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대금중 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양도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 및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회답

법인이 지배주주의 여동생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양도자인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는 경우 양도대금중 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대금중 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2844 심판결정
    2013.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344 심판결정
    2000.09.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452 심판결정
    2000.07.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359 심판결정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70 (1999.07.06 회신), "법인이 대신 낸 양도비용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51)
원 제목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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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