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산 일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승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 일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승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한 양도·양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양수할 때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한 양도·양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사업의 승계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및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제7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양수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22 (<time datetime="1999-05-14">1999.05.14</time> 회신), "자산 일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승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09)
원 제목
사업용 자산의 일부 양도시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