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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상환도 감면대상 부채상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8.5.15 이전에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상환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상환한 경우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 상환인지 물었다. 1998.5.15 이전에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상환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상환 한도는 1997.6.30 현재 금융기관이 매입한 어음 등의 가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第40條 및 第41條에서 "中小事業者"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金融機關負債"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6조 삭제 <2001.12.29>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企業改善計劃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와 第39條 내지 第42條ㆍ第44條 및 第45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7조 삭제 <2017.12.1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이를 매입하였다. 1998.5.15 이전에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8.5.15 이전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회사채 및 기업어음 중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5.15 이전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중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37조 적용시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 한도는 1997.6.30 현재 금융기관이 매입한 동 어음등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사업자가 발행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1998.5.15 이전에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해당 사업자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중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법 제37조 적용 시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 한도는 1997.6.30 현재 금융기관이 매입한 해당 어음 등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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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94 (<time datetime="2001-05-08">2001.05.08</time> 회신), "회사채 상환도 감면대상 부채상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41)
- 원 제목
- 금융기관부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