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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결정 없이 다른 기업을 양수해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 없이 양수하면 양수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을 양수할 때 조세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 없이 양수하면 양수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법인세 등 감면은 감면신청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6조의3 (법인세등의 감면결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인가받은 사업과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을 양수한다. 해당 양수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 없이 당초 인가 받은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다른 기업을 양수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 없이 당초 인가 받은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다른 기업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양수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결정 없이 동일 업종의 다른 기업을 양수한 경우 조세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 없이 당초 인가 받은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다른 기업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양수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6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3조 (법인세등의 감면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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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30 (1999.09.15 회신), "감면결정 없이 다른 기업을 양수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26)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 양수시 조세감면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