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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 주식 양도의 시가는 언제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기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간 주식 양도에서 증여의제 적용을 위한 시가 산정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기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계약 후 환율 급변 등 외부 요인으로 발행법인의 자산·부채 평가액이 크게 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사이에 주식을 매매하였다. 매매계약일 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액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의 주식을 매매계약일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주식을 매매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일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매매계약일현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이 대폭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규정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주식 매매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고·저가 양도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를 어느 시점에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매매계약일 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외부적 요인으로 계약일 현재 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이 대폭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106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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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85 (<time datetime="2001-03-28">2001.03.28</time> 회신), "저가·고가 주식 양도의 시가는 언제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01)
- 원 제목
-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판단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