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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대량매매도 저가·고가양도 증여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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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시장 매매의 대가와 시가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시간외시장 매매에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간외시장 매매의 대가와 시가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시간외대량매매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을 제외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을 제외함
정제 정리
질의
시간외시장에서 이루어진 매매에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때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되는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2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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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947 (2004.07.30 회신), "시간외대량매매도 저가·고가양도 증여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10)
- 원 제목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