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8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토지를 증여한 뒤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다. 또는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며 상속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은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증여 후 무상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입니다.

2.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3. 토지무상사용이익은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84 (<time datetime="2002-05-20">2002.05.20</time>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86)
원 제목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와 건물소유자에게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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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