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류분 판결로 출연재산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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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류분 판결로 출연재산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자체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반환재산은 당초부터 출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출연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반환판결에 따라 돌려줄 때 세법상 취급을 물었다. 부동산 자체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반환재산은 당초부터 출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 대신 그 대가 상당의 현금을 반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서 부동산을 출연받은 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다. 부동산을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유류분 반환판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출연이 없었던 것으로 봄

본문(원문)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출연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출연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의 과세관계.

회답

출연부동산을 그대로 반환하면 그 반환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출연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그 대가 상당의 현금으로 반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법 제8조의 2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81 (<time datetime="1996-07-13">1996.07.13</time> 회신), "유류분 판결로 출연재산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20)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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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