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32회신일 1999.03.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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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2

각자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납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이나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받았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중 상속인이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와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0642 심판결정
    2019.09.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4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2 (1999.03.02 회신),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77)
원 제목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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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