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32회신일 1998.03.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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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전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2

채무 면제 후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그 이익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채무면제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채무 면제 후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그 이익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다. 채무 면제 후 3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속개시 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함

본문(원문)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속개시된 경우 당해 「채무의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여재산”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채무면제익의 처리방법.

회답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속개시된 경우 당해 「채무의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여재산”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0642 심판결정
    2019.09.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4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2 (1998.03.12 회신), "상속 전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76)
원 제목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익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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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