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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 공제 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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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이다.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에서 상속세산출세액의 의미와 과세표준 차감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이다. 과다 신고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만 공제받지 못한 신고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세액 공제액계산상 상속세 산출세액은 신고한 고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공제액을 적게 기재함으로써,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당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신고한 채무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 시 상속세산출세액과 과세표준 차감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공제액을 적게 기재함으로써,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당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신고한 채무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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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00 (1999.02.26 회신), "신고세액 공제 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71)
- 원 제목
-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시 상속세 산출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