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2000년 이후 물납 신청세액을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년 1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물납허가 전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2000.1.1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해서 신고기한 경과 후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2000.1.1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해서 신고기한 경과후 물납허가전에 현금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1.1 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그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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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32 (<time datetime="2002-08-07">2002.08.07</time> 회신), "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61)
원 제목
2000년 이후 물납허가통지전 현금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