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계좌로 송금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사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81회신일 1998.06.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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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9

시가대로 취득하면 본인과 시아버지 및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 거주자가 자녀 계좌로 송금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취득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시가대로 취득하면 본인과 시아버지 및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이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거주자가 국내 자녀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송금했다. 그 돈으로 시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취득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했다.

질의요지

외국에서 거주자가 국내에 자녀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시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시가대로 취득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안됨

본문(원문)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자녀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후 그 송금액으로 시아버지가 소유하는 아파트를 시가대로 취득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취득자 본인, 시아버지 및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거주자가 자녀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돈으로 시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취득해 본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아파트를 시가대로 취득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취득자 본인, 시아버지 및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파트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81 (1998.06.29 회신), "자녀 계좌로 송금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사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97)
원 제목
외국거주자가 자녀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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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