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위자료와 자산 대신 지급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11회신일 1995.05.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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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04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가 아니지만 규정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이혼 위자료와 위자료로 자산을 대신 지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가 아니지만 규정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위자료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지와 지급 자산의 성격이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하고, 위자료로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이혼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자료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위자료와 위자료로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위자료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11 (1995.05.04 회신), "이혼위자료와 자산 대신 지급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86)
원 제목
이혼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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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