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을 포기해도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92회신일 1998.06.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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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6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대상이며 증여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 그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을 포기하였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상속인이 민법상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상속인이 민법상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증여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상속인이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상속인이 민법상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때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92 (1998.06.16 회신), "상속을 포기해도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81)
원 제목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해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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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