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조부가 손자의 유학비를 내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54회신일 2002.11.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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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20

통상 필요한 생활비ㆍ교육비는 비과세되지만 조부의 부양의무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조부가 손자에게 지급한 유학자금 등이 비과세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ㆍ교육비는 비과세되지만 조부의 부양의무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며, 별도 학자금 규정은 단체 등이 지급한 비과세 학자금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유학자금 등을 지급했다.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할아버지에게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손자에게 조부가 유학자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학교ㆍ직장ㆍ기타 각종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학자금 등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부가 손자에게 유학자금 등을 지급한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학교ㆍ직장ㆍ기타 각종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학자금 등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54 (2002.11.20 회신), "조부가 손자의 유학비를 내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20)
원 제목
조부가 손자에게 유학자금 등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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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