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농상속재산을 5년 내 처분하면 가산세도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84회신일 2002.07.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농상속재산을 5년 내 처분하면 가산세도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05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더라도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공제받은 영농상속재산을 5년 이내 처분할 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더라도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상속세 부과의 경우에도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를 배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價額이 1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億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養畜ㆍ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價額이 2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億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06.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였다. 이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영농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함으로써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함으로써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상속공제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함으로써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84 (2002.07.05 회신), "영농상속재산을 5년 내 처분하면 가산세도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40)
원 제목
영농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추징시 가산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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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