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법인의 지배주식 양도는 언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법인의 지배주식 양도는 언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가지 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식 등의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식 범위와 주주1인·기타주주의 개념을 물었다. 두 가지 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식 등의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 구성비율과 주주1인·기타주주의 소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인 기타주주가 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그들 외의 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양도세 과세대상인 특정법인의 지배주식의 범위 및 주주1인, 기타주주의 개념

본문(원문)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 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이 합계액 중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특정법인의 지배주식 범위와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개념.

회답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그들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법인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가액 합계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주식 등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기타주주의 소유분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301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22 (<time datetime="1999-04-29">1999.04.29</time> 회신), "특정법인의 지배주식 양도는 언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16)
원 제목
특정법인의 지배주식의 범위 및 주주1인, 기타주주의 개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