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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에 전환사채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사채 자체는 제외되지만 전환청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면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전환사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환사채 자체는 제외되지만 전환청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면 포함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판단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94조제3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중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을 말한다. 이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가 전환을 청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전환사채가 제외되는 것이나, 전환을 청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전환사채가 제외되는 것이나,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가 전환을 청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도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전환사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전환사채가 제외됩니다.
다만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가 전환을 청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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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2 (<time datetime="1999-02-01">1999.02.01</time> 회신), "상장주식에 전환사채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82)
- 원 제목
-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전환사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