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의 평가방법과 기준시기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각각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영 제1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영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평가 기준시기와 평가방법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순손익액의 평가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평가기준시기와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시기와 평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를, 순손익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34 (<time datetime="1999-10-15">1999.10.15</time>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56)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