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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면 평가방식을 선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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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세부담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세부담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소유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대상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 또는 기준시가 적용은 납세자가 선택 가능함
본문(원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어느 방식을 적용하는지.
회답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제5항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374 심판결정2020.01.1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1063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1416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1352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0466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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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39 (2003.07.09 회신), "3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면 평가방식을 선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34)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