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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시 양도세와 증여세가 함께 발생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양도자의 소득금액을 시가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할 때 양도자와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양도자의 소득금액을 시가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도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의무가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자산을 거래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수증자는 증여의제에 의해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
본문(원문)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
회답
거주자와 특수관계자의 거래로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7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07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07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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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1 (<time datetime="2001-01-04">2001.01.04</time> 회신),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시 양도세와 증여세가 함께 발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31)
- 원 제목
-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