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도 3년 경작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287회신일 2000.10.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도 3년 경작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5

3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하므로 3년 이내 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대토의 3년 이상 경작기간에 일시휴경·대리경작 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하므로 3년 이내 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개간을 마치고 요건을 갖추면 대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개간을 완료한 뒤의 경작과 일시휴경·대리경작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농지의 대토로 보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일시휴경・대리경작 등의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이며,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일시휴경·대리경작 기간의 처리

회답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이며,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87 (2000.10.25 회신), "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도 3년 경작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08)
원 제목
3년이상 경작한 경우에 일시휴경 대리경작 기간 등은 제외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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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