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거래 횟수에 분양권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29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거래 횟수에 분양권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뿐 아니라 아파트·택지 분양권과 재건축입주권 거래도 포함한다.

1년 이내 3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했는지 판정할 거래 범위를 묻는다. 부동산뿐 아니라 아파트·택지 분양권과 재건축입주권 거래도 포함한다. 해당 규정이 양도소득세를 통한 부동산 등의 투기억제 기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한 거래를 판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 여부 판정시 부동산의 범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통한 부동산등의 투기억제 기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 조항에서 정한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여부 판정시에는 부동산은 물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 분양권, 택지분양권, 재건축입주권 등의 거래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했는지 판정할 때 분양권 등의 거래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통한 부동산등의 투기억제 기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 조항에서 정한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여부 판정시에는 부동산은 물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 분양권, 택지분양권, 재건축입주권 등의 거래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2999 (<time datetime="2004-10-26">2004.10.26</time> 회신), "부동산 거래 횟수에 분양권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475)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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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