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별분양 분양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분양 분양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은 특정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분양권 양도일까지이다.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분양권의 양도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특정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분양권 양도일까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철거에 따른 특별분양 지위를 받아 계약한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아파트를 수용하거나 협의매수하여 철거했다. 철거민은 이주대책으로 특정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계약한 후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했다.

질의요지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정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아파트를 수용(협의매수 포함)․철거하면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철거민이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시공하는 아파트를 선택하여 특별분양 받을 지위를 부여받아 특정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권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특정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회답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아파트를 수용(협의매수 포함)·철거하면서 이주대책으로 철거민에게 특정 아파트의 특별분양 지위를 부여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 (<time datetime="2005-01-24">2005.01.24</time> 회신), "특별분양 분양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531)
원 제목
세율적용시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