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 사업장 폐지 후 재고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5.2-855회신일 1984.08.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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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8.20

재고재화 이동은 사업장 이전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공급 및 신고방법을 묻는다. 재고재화 이동은 사업장 이전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신고 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한다.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킨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한사업장 폐지 후 재고재화 이전 시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이전 후 사업장에서 이전 전 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 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방법.

회답

재고재화의 이동은 사업장의 이전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고 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855 (1984.08.20 회신), "한 사업장 폐지 후 재고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421)
원 제목
일부 종사업장 폐지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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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