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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공장 반출 벌크시멘트는 자가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공장에서 보관·가공한 뒤 타인에게 판매하는 벌크시멘트의 반출은 자가공급이 아니다.
본공장에서 생산한 벌크시멘트를 분공장에 반출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분공장에서 보관·가공한 뒤 타인에게 판매하는 벌크시멘트의 반출은 자가공급이 아니다. 분공장에서 포장시멘트나 레미콘 등으로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멘트제조업자가 본공장에서 생산한 벌크시멘트 또는 크링카를 자기 분공장에 반출한다. 분공장은 이를 보관·혼합하거나 크링카를 분쇄한 뒤 벌크시멘트, 포장시멘트 또는 레미콘으로 타인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본공장에서 생산한 벌크(Bulk) 시멘트를 자기의 분공장에 반출하고 분공장에서는 포장시멘트로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분공장에 반출하는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시멘트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본공장에서 생산한 벌크(Bulk) 시멘트를 자기의 분공장에 반출하고 분공장에서는 반입한 벌크시멘트를 사이로(Silo)에 보관한 후 이를 포장하여 포장시멘트로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벌크시멘트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시멘트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본공장에서 생산한 크링카(Clinker)와 벌크시멘트를 자기의 분공장에 반출하고 분공장에서는 그 크링카를 분쇄하여 만든 벌크시멘트와 반입한 벌크시멘트를 사이로에 혼합보관한 후 벌크시멘트․포장시멘트 또는 레미콘(Ready mixed concrete)으로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벌크시멘트를 분공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본공장에서 생산한 벌크시멘트 또는 크링카를 자기 분공장으로 반출하여 보관·가공한 뒤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
회답
1. 본공장에서 생산한 벌크(Bulk) 시멘트를 분공장에 반출하고, 분공장에서 사이로(Silo)에 보관한 후 포장하여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벌크시멘트의 반출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본공장에서 생산한 크링카(Clinker)와 벌크시멘트를 분공장에 반출하고, 분공장에서 크링카를 분쇄하여 만든 벌크시멘트와 반입한 벌크시멘트를 혼합 보관한 후 벌크시멘트·포장시멘트 또는 레미콘(Ready mixed concrete)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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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6 (1984.01.05 회신), "분공장 반출 벌크시멘트는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417)
- 원 제목
- 벌크시멘트 반출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