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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세·감면 항공기 부분품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경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세가 없거나 감면되는 항공기 부분품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경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2.02.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8의3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방위산업제품을 제조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2.02.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8의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항공기와 그 부분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4.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8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경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관세법 제2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8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경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세법 제2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8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8호에 따라 관세경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8의3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8의4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8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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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574 (1983.05.25 회신), "무세·감면 항공기 부분품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415)
- 원 제목
- 항공기의 부분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