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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한 염장두릅은 미가공식료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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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조공정을 거친 염장두릅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데치고 살균한 염장두릅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공정을 거친 염장두릅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 2개월 염장 후 끓는 물에 5분간 데치고 85도 물에서 50분간 살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 ②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070" alt="img22007070" > ┌──────────────────────┬───────────────────┐ │구분 │공급시기 │ ├──────────────────────┼───────────────────┤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 │ │ │ │ │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ㆍ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삭제 <2015.2.3>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삭제 <2015.2.3> 나. 삭제 <2015.2.3>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선한 두릅을 채취해 2개월 정도 염장한다. 이후 끓는 물에 5분간 데치고 다시 85도의 물속에서 50분간 살균한다.
질의요지
신선할 두릅을 채취하여 염장과정을 거친 후 끊는 물에 살균과정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신선할 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과정을 거친 후 당해 염장두릅을 끓는 물에 5분간 데치고 다시 85도의 물속에서 50분간 살균과정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염장 후 데치고 살균한 두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회답
신선할 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과정을 거친 후 당해 염장두릅을 끓는 물에 5분간 데치고 다시 85도의 물속에서 50분간 살균과정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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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25 (<time datetime="2001-08-28">2001.08.28</time> 회신), "살균한 염장두릅은 미가공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79)
- 원 제목
- 끓는 물에 5분간 데친 염장두릅의 미 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