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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은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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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사업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용역 공급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전력공사가 농어촌전화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그 대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전력공사가 농어촌전화사업 등에 대한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원문)
한국전력공사가 농어촌전화사업 등에 의해 농어촌전화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그 용역공급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전력공사가 농어촌전화사업 등을 수행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용역공급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0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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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96 (2002.04.09 회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은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76)
- 원 제목
- 한국전력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